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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 신청 안내
  • 작성자
    이지혜(식생활개선팀)
    작성일
    2023년 2월 22일(수) 13:27:10
  • 조회수
    2280
  • 전화번호
    032-560-4324
  • 첨부파일
    • 식품진흥기금_융자신청서.hwp

    • 식품진흥기금_융자사업_이행확약서.hwp

    • 융자신청_사업계획서.hwp

    • 식품진흥기금_융자_공고문.hwp

    전체다운

1. 코로나19로 인하여 외식업소 등 피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융자금 지원을 통한 경영 부담을 일부 경감시켜 드리고자 『23년 인천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지원금』을 신청받고자 하오니 해당업소 영업주께서는 융자 사업내용을 확인하신 후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융자대상 : (시설개선자금)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접객업소(유흥,단란 제외)

                      (육성자금)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육성자금 : 영업장 운영자금(단, 생활자금 및 대출금 상환 등 제외)

○ 융자기간 : 소진 시까지

○ 융자규모 : 3억원(식품진흥기금)

○ 융자한도액 : (시설개선자금) 1천만원~2억원 이내

                       (육성자금) 2천만원 이내

○ 융자조건 : (2천5백만원 이상)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2천5백만원 이하) 3년 균등 분할 상환

                    (대출금리) 1%

○ 융자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6월 이내에 퇴폐·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받은 업소,

                          식품진흥기금 기융자 대출업소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는 업소

 

○ 융자절차

신청인 – 구비서류 및 융자신청서 작성 후

                 신한은행 사전상담(서구청지점) 

                  (여신규정 적격여부 확인)

※ 대출 가능 확인 날인 필수- 붙임1 서식 하단

                                                ⇓

신청인 - 신한은행 담당자 확인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

                서구청 식품산업위생과로 제출

                                                ⇓

구 담당자 - 신청내역 검토 및 현지조사 후

                    시로 융자대상 추천 공문 제출

                                                ⇓

시 - 융자신청서류 검토,  융자대상 승인 후 융자금 은행으로 송금

                                                ⇓

은행 – 신청인 계좌로 입금

 

○ 신청방법 : 은행과 사전상담 및 적격여부 확인 후 해당 서류 우편 또는 FAX 서류제출

(신한은행 서구청지점☎568-0793, 식품산업위생과 FAX: 032-560-2756)

 - 제출서류

(1) 육성자금 :신청서 3부(이행확약서 포함), 영업허가(신고)증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시설개선자금: 신청서 3부(이행확약서 포함), 사업계획서, 조사서, 공사 견적서,

영업허가(신고)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시설개선자금으로 융자 신청할 시, 사전에 구 담당자와 절차 안내 받으시길 바랍니다)

 

※ 식품산업위생과로 FAX 송부시 접수완료(수신) 확인을 위한 전화 요망(☎560-4324)

 

붙임  융자신청서 각 1부(융자신청서 및 이행확약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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