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문건설업_행정처분_공고문[(주)펜테크,_경동엔지니어링,_주식회사삼기].hwp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과태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