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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 작성자
    유재희(전략관리팀)
    작성일
    2022년 12월 14일(수) 09:53:46
  • 조회수
    2539
  • 전화번호
    032-560-1914
  • 첨부파일
    • 고향사랑기부제_홍보자료1.jpg

    • 고향사랑기부제_홍보자료2.jpg

    전체다운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

○ 주민등록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광역·기초)에 기부 가능

  - 1인당 연간 500만원 한도(법인 불가)

○ 기부자에게 답례품 제공(기부금의 30% 범위 내)

  - 지역특산품, 관광상품, 지역상품권 등

○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혜택

  - 10만원 기부시 전액 자동 세액공제

○ 기부방식

  - 온라인 : 고향사랑e음(홈페이지 오픈 예정)

  - 오프라인 : 전국 농협창구

○ 모금해주신 기부금은

  - 주민복지 증진사업,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소중하게 사용됩니다.

 

※ 고향사랑기부제 홈페이지 링크 : 고향사랑e음 (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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