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공동주택(아파트)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법 안내
  • 작성자
    박승민(주택관리팀)
    작성일
    2022년 5월 11일(수) 15:36:17
  • 조회수
    2219
  • 전화번호
    032-560-3002
  • 첨부파일
    • 아파트_단지내도로_교통안전강화제도_안내.hwp

    • 단지내도로_교통안전시설의_설치·관리기준(국토교통부고시)(제2021-850호)(20210611).hwp

    • 단지내도로_자동차의_통행방법_안내표지_샘플.zip

    • 단지내도로QNA.hwp

    • 단지내_도로_중대한_교통사고_통보_양식.hwp

    전체다운

「교통안전법」개정 및 「단지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이 제정되고 공동주택 단지내 도로 교통안전이 강화됨에 따라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단지 내 통행방법 게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관리(2020. 11. 27. 법 시행이후 설치 및 재설치되는 공동주택 단지부터 적용), 중대한 사고 발생시 지자체에 보고 등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에 관련자료를 첨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 조항관련, 단지내도로 설치·관리자 : 공동주택관립버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