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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개정시행에 따른 '대한행정사회' 의무 가입 안내
  • 작성자
    김주영(자치행정팀)
    작성일
    2021년 12월 10일(금) 11:16:29
  • 조회수
    1134
  • 전화번호
    032-560-4515

안 내 말 씀

 

행정사법 개정안 시행(2021.6.10.)으로 기존 8개 행정사협회를 「대한행정사회」(회장 : 김만복)로 통합하여 아래 주소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로서 개업하려면 「대한행정사회」로 가입 의무규정(동법 제26조의2)과 경과조치로 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행정사는 「대한행정사회」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 시행 당시 행정사 업무신고가 되어 있는 행정사로서 승인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행정사는 금년(2021년) 12월 이내에 「대한행정사회」에 의무가입하도록 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대한행정사회 안내》

○ 주 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동5길 10층 1004호(인사동, 하나로빌딩)

○ 홈페이지 : http://daaa.or.kr

○ 대 표 자 : 김 만 복

○ 대표전화 : 02-1544-3951, 팩 스 : 02-6952-4057

○ 메 일 : daaa0610@daaa.or.kr

○ 인터넷신문 : http://haengjung.cafe24.com

○ 유 튜 브(KCA TV) : http://daaa.or.kr/bbs/board.php?bo_table=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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