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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 정차 전면 금지
  • 작성자
    김선학(주차단속팀)
    작성일
    2021년 11월 24일(수) 13:48:12
  • 조회수
    1031
  • 전화번호
    032-560-5940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2021. 10. 21.)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가 전면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ㆍ정차시 일반도로의 3배에 해당하는 12만원(승합자동차 13만원)의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안전신문고()를 통한 주민신고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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