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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수확기 피해방지단 활동 시 안전수칙 준수 등 안전관리 철저 요청
  • 작성자
    김소현(환경관리팀)
    작성일
    2021년 4월 12일(월) 10:34:31
  • 조회수
    856
  • 전화번호
    032-560-4355
  • 첨부파일
    • 수렵_시_총기_안전수칙.hwp

피해방지단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 시 안전수칙 미준수로 인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수확기 피해방지단원(멧돼지 기동포획단 포함)과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을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특히, 유해야생동물(ASF대응을 위한 멧돼지 포획 제외) 출몰 또는 피해 신고 없이 야생동물포획 시 방지단에서 제외(포획허가 취소) 됨.

나. 야간 수렵 시에는 안전사고 발생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식별이 쉬운 의복 착용(야광조끼, 야광모자 등)을 철저히 해야함.

 

 

< 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제31조의2>

제31조의2(유해야생동물 포획 시 안전수칙)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법제23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지켜야 한다.

1. 총기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포획허가 지역의 지형ㆍ지물(地物), 산림ㆍ도로ㆍ논ㆍ밭 등에 주민이 있는지를 미리 확인할 것

  2. 포획허가를 받은 자는 식별하기 쉬운 의복을 착용할 것

  3. 인가(人家)ㆍ축사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총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 (다만, 인가ㆍ축사와 인접한 지역의 주민을 미리 대피시키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 후에는 총기를 사용할 수 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에 첨부된 수렵 시 총기 안전수칙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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