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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 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홍수,호우,해일, 강풍,풍랑,대설,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 풍수해보험은 주택 및 온실에 대하여 지진을 포함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재해를 보상합니다.· 집이 부서져도
홍수로 침수가 나도 비닐하우스 파손시 보상이 됩니다.
▶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
○ 정부지원 : 70~92%· 가입자부담 : 8~30%
▶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3,200원 /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 DB손해보험 | 현대해상 | 삼성화재 | KB손해보험 | NH농협손해보험 |
| 02)2100-5103 | 02)2100-5104 | 02)2100-5105 | 02)2100-5106 | 02)2100-5107 |
○ 풍수해로 인한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를 보완하고 국민의 자율적 재난관리 책임의식 고취를 위한 정책보험으로 개발
○ 풍수해로 인해 재산피해가 발생하면 보험금 수령을 통해 실질적 피해복구가 가능
○ 풍수해보험은 민간보험사를 통해 판매·운영되나 보험사업 전반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관장함
|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
| 전파(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0만원(3,1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4,000만원(3,600만원)* 기준 보·가 90%형 : 4,500만원(4,0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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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파(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주택면적×7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80%형 : 주택면적×80%×100만원(90만원)* 기준 보·가 90%형 : 주택면적×90%×100만원(9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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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 침수(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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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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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
| 침수 보험금 확장 (50㎡ 이하) | 기준 보·가 70%형 : 350만원 기준 보·가 80%형 : 375만원 기준 보·가 90%형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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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수 보험금 확장 (50㎡ 초과) | 기준 보·가 70%형 : 200만원+(3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80%형 : 187.5만원+(3.75만원×주택면적) 기준 보·가 90%형 : 175만원+(4.5만원×주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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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산특약(Ⅰ,Ⅱ), 세입자동산(Ⅱ)(주계약) | 전파, 반파, 소파 : 주택 가입금액의 10% 침수 피해시(침수 높이 무관) - 50㎡ 이하 : 400만원 - 50㎡ 초과 : 175만원+(4.5만원x주택면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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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유형 | 보험가입금액 | ||
|---|---|---|---|
| 전파 | 기준 보·가 7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70% 기준 보·가 8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80% 기준 보·가 90%형 : 피해면적×기준단가×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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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파 | 전파보험금 × 70% | ||
| 반파 | 전파보험금 × 50% | ||
| 소파 | 전파보험금 × 2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