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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관계법조문.hwp
[붙임2]근로자_투표시간_보장_안내문.jpg
2021. 4. 7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에 대해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재보궐선거의 선거권자인 소속직원이 소중한 주권을 빠짐없이 행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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