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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안내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08년 10월 29일(수) 15:52:17
  • 조회수
    1770

안녕하세요, 검단출장소 위생팀입니다.

 

  현행법상 폐기물(생활쓰레기 포함)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소각시설에서만 소각하여야 하며, 위반시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고발 및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내의 노천 및 난로(드럼통 등)에 사업장폐기물 및 생활쓰레기 불법소각 행위로 인한 대기오염 악화와 악취발생으로 민원신고가 급증하고 있읍니다. 이에 따라 검단출장소에서는 불법소각 순찰을 강화하여 집중단속하고자 하오니 불법소각 행위로 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내 자체교육실시 등 사업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및 신고 : 검단출장소 위생팀  560-32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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