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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코로나19 경영난 해소를 위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안내
  • 작성자
    백익주(경제에너지과)
    작성일
    2020년 9월 7일(월) 11:14:37
  • 조회수
    3100
  • 전화번호
    032-560-4628
  • 첨부파일
    • 공고문(소상공인_경영안정자금_지원_사업).hwp

1. 융자대상 :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융자제외대상

  - 최근 6개월 이내 재단 보증지원을 받은 기업

  - 재단·신보·기보의 보증금액 누계 1억원 이상, 연간 합계 7천만원 이상 기업

  - 신용도 판단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대위변제 관련자

  - 사치·향락 등 보증제한업종, 연체 및 세금체납 등 보증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기업 (별첨「보증제한업종」참조)

 

2. 융자내용

◦ 융자규모 : 1,000억원

◦ 융자한도 : 업체당 3천만원 이내

◦ 대출은행 : 신한은행, 하나은행

◦ 융자기간 : 5년 (1년 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이차보전 : 인천시 이자차액보전 연 1.5% 지원

보증료율 : 연 0.8% (평균 보증료율 1% 대비 0.2% 경감)

 

3.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2020. 9. 7.(월) ~ 자금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 구비서류 지참 후, 본인이 직접 접수처 방문

◦ 접 수 처 :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

 

4. 구비서류

신 청 서 류

세 부 내 용

1. 사업자등록증명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2. 사업장 / 거주주택
임차계약서 사본

- 자가 사업장 및 자가 주택인 경우 생략

3. 주민등록등본 및
주민등록원초본

-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함

4. 금융거래확인서

- 접수일 현재 여신 잔액이 15백만원을 초과하는 금융회사

5.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 보증승인일 기준 유효기관이 경과하지 아니하여야 함

 

5. 상담 및 문의

인천신용보증재단 ☎ 1577-3790, www.icsinbo.or.kr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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