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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음식점, 카페 방역조치 강화조치 연장
  • 작성자
    이정숙(식생활안전팀)
    작성일
    2020년 8월 28일(금) 14:25:42
  • 조회수
    1887
  • 전화번호
    032-560-4320
  • 첨부파일
    • 출입명부(서식).xlsx

    • 전자출입명부_안내책자.pdf

    • 수기출입명부_작성에_대한_개인정보_수집·제공_동의서(견본).hwp

    전체다운

★★★ 2.5단계 방역강화조치가  9. 13.(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되었습니다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편의점 21 이후부터 05시까지는 포장, 배달만 가능(홀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대기시 2m간격 유지

*프랜차이즈형 휴게, 제과업소(커피,음료전문점,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점)  영업시간 전체 포장배달만 가능(홀내 취식 금지), 마스크 착용, 출입자명부 작성, 대기시 2m간격 유지(프랜차이즈형이란 가맹사업법에 따른 가맹점 사업자 및 직영점)

* 적용대상 확대(9월7일 00시부터) : 프랜차이즈형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 빙수점(예: 파리바게뜨, 뚜레쥬르,베스킨라빈스,설빙 등)추가

 

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 시에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출입자명부에 기재되어 있을경우 제외)

※ 중앙사고수습본부(28일 발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및 방역조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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