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고용유지지원금_부정수급_자진신고기간(안내문_7.27).hwp
인천북부지청(인천서부고용센터)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