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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 안내
  • 작성자
    이세인(후생복지팀)
    작성일
    2020년 8월 6일(목) 09:50:41
  • 조회수
    2595
  • 전화번호
    032-540-2050
  • 첨부파일
    • 고용유지지원금_부정수급_자진신고기간(안내문_7.27).hwp

 

인천북부지청(인천서부고용센터)은 고용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 신고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자진신고기간  운영을 첨부문서와 같이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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