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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조미정(자활지원팀)
    작성일
    2020년 7월 22일(수) 14:45:29
  • 조회수
    1400
  • 전화번호
    032-560-5715

[ 2020년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안내 ]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하여 가사·간병서비스 제공으로 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
 
󰏅 신청자격
만 65세 미만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간병이 필요한 자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증질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중증질환 상병 해당자로,최근 3개월 이내 발행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첨부)
㉢ 희귀난치성 질환자
㉣ 소년소녀가정, 조손가정, 한부모가정(법정보호세대)
* 이 경우 서비스 대상자는 자녀‧손자녀가 됨
㉤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청장이 가사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는 활동지원 서비스를 우선 활용
※ 유사서비스 중복지원 금지

 

󰏅 서비스내용

○ 신체수발 지원 : 목욕, 대소변, 옷 갈아입히기, 세면, 식사 보증 등

○ 가사지원 : 쇼핑, 청소, 식사준비, 양육 보조 등
○ 일상생활지원 : 사회활동 지원(외출 등), 정서적 지원(대화, 생활상담 등)
○ 간병지원 : 체위변경,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

 

󰏅 서비스 가격

제공시간

 
대상자
본인부담금
월 24시간(A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면제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0,880원
월 27시간(B형)
생계·의료급여수급자(가형)
월 11,740원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형)
월 23,490원
월 40시간(C형)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면제

 

 
□ 문 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서구청 자활지원팀 560-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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