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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
    서윤희(희망복지지원팀)
    작성일
    2020년 6월 5일(금) 15:12:40
  • 조회수
    19068
  • 전화번호
    032-560-5883
  • 첨부파일
    • 지원비_신청서,_위임장,_신청안내문.hwp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

 

 

► 지원대상

 - 보건소에서 발부한 입원치료,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해제 통보를 받은 자 중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으며

 - 유급휴가비용을 받지 않은 사람

 

 지원내용

 -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아래의 생활지원비 지급

                                                                                                                    (단위 : 원/월)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이상

생활지원비

454,900

774,700

1,002,400

1,230,000

1,457,500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신청기한

 - 격리해제일 또는 퇴원일 이후

 

절차/방법

 - 신 청 자 : 본인 및 대리인

 - 신청 기관 :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 신청 기간 : 격리 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구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붙임문서)

 - 신청인 통장(사본)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위임장(동행정복지센터에 구비되어 있음, 붙임문서)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자주하는 질문

Q 생활지원비 지원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은 없나요?

A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지원에서 제외되며,

   해당 기관의 직원(공무직 포함)들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없습니다(가족이 입원,격리자인 경우도 포함)

   * 제외기관 예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

    - 정부, 지자체의 직접 재정지원과 누리과정 예산 등을 통해 보육료 등을 바우처 방식으로 간접 지원받고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 정부, 지자체(공공기관 포함)가 특정목적 수행을 위해 개별법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인건비 등 운영비

      전체를 예산으로 지원받는 기관 등

 

Q 생활지원비 지원은 본인만 신청해야 하나요?

A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거동불편 등 동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도 신청가능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신청서류*와 함께 신청대상자와 대리인 각각의 신분증을 소지하고, 신청대상자가 작성한

   위임장을 제출해야합니다.

   * (구비서류) 생활지원비 신청서, 본인 명의의 통장사본 등

 

Q 입원 또는 격리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이 가능한가요?

A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에 포함되며, 입원 또는 격리된 미성년자의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생활지원비 신청을 보호자가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 바, 위임장(격리자 도장 필요)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원 또는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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