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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 작성자
    재활용팀(재활용팀)
    작성일
    2020년 2월 7일(금) 10:18:37
  • 조회수
    1258
  • 전화번호
    032-560-4638
  • 첨부파일
    • 신종코로나바이러스_경계발령에_따른_1회용품_사용규제_한시적_유예.pdf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경계발령에 따른 1회용품 사용규제 한시적 유예>


  □ 대 상: 관내 식품접객업소
  □ 기 간: 위기경보단계 하향 조정 통보 시까지 (경계 → 주의)

        ※ 한시적 유예기간 해제 시 재공지예정

  □ 아래의 경우,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음

    〇 많은 고객의 이용에 따라 충분한 소독과 세척이 어려운 경우

    〇 고객의 직접적인 요구가 있는 경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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