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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인천검단'우미린')
  • 작성자
    김지혜(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12월 19일(수) 12:33:51
  • 조회수
    1197
  • 전화번호
    032-560-4314
  • 첨부파일
    • (인천검단_우미린)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문_1B85.tmp.pdf

    • 특별공급_신청서식.zip

    • [붙임8](18.12.11.시행)주택공급에_관한_규칙.hwp

    • ■_장애인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_확인_방법.hwp

    전체다운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를(인천검단'우미린')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8.12.31.(월)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신도시 AB15-1블럭

나. 공급규모 : 총 1,268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74.3179A

74.0973B

84.9732A

84.8750B

계

비 고

배정세대

3

3

6

1

13

*장애인(인천)

예비자

1

1

3

1

6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9. 1. 3.(목)

* 홈페이지 및 신문공고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19. 1. 9.(수) 08:00~17:30

* 아파트 투유

견본주택 방문 청약

2019. 1. 9.(수) 10:00~14:00

* 노약자·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 불가자에 한함.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032-563-1800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9. 1. 7.(월)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부.

2. 관련 신청 서류 각 1부.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1부.

4.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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