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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의정부 '더샵파크에비뉴')
  • 작성자
    김지혜(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26일(월) 20:23:04
  • 조회수
    1092
  • 전화번호
    032-560-4314
  • 첨부파일
    • 변경(의정부_더샵_파크에비뉴)안내문.pdf

    • 특별공급_신청서식.zip

    • ■_장애인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_확인_방법.hwp

    전체다운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를(의정부 '더샵 파크에비뉴')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8.12.11.(화)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위 치 :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224-24번지 일원

나. 공급규모 : 총 420세대

다.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39A( 변경)

84A

84B

계

비 고

세대수

1

1

1

3

*장애인(인천)

예비추천

-

1

1

2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라.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2. 12.(수)

•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금융결제원 (아파트 투유)

2018. 12. 18.(화)

(08:00~17:30)

* 노약자 및 장애인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가능(대리인 접수불가)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타분양문의:☎1522-6713

바.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2. 14.(금)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사.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
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부.

2. 관련 신청 서류 각 1부.

3.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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