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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판교'퍼스트힐 푸르지오')
  • 작성자
    김지혜(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11월 7일(수) 19:12:11
  • 조회수
    1325
  • 전화번호
    032-560-4314
  • 첨부파일
    • (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기관추천특별공급안내문.pptx

    • 특별공급_신청서식.zip

    • ■_장애인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_확인_방법.hwp

    • (18.12.10.예정)주택공급에_관한_규칙_일부개정령(안).hwp

    전체다운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를(판교'퍼스트힐푸르지오')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희망자께서는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 2018.12.13.(목)까지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0일원(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1BL)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56일원(판교대장 도시개발사업 A2BL)

. 공급규모 : 529세대(A1BL), 445세대(A2BL)

.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84A(예비)

84B(예비)

84D(예비)

비 고

A1BL

2(2)

2(2)

1(1)

5(5)

*장애인 (인천)

A2BL

1(1)

2(2)

1(1)

4(4)

 

* 예비자는 특별공급 신청 결과 배정 물량이 남을 경우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하므로
선정되지 않을 수도 있음.

 

 

.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입주자 모집공고

2018. 12.13(목)

 

특별공급(청약) 접수

인터넷 청약

2018. 12.24(월)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분양문의:1599-3003

. 추천결과 공고일: 2018. 12. 19.(수)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신청 시 당첨자 선정 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을 반드시 안내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

붙임 1.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문(시행사) 1.

2. 관련 신청 서류 각 1.

3. 장애인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내 확인 방법 1.

4. (18.12.10. 예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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