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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다산 해모로’)
  • 작성자
    윤현영(장애인복지팀)
    작성일
    2018년 8월 23일(목) 13:42:05
  • 조회수
    1557
  • 전화번호
    032-560-4312
  • 첨부파일
    • (다산_해모로)특별공급공문-인천시청장애인복지과.pdf

    • (시행사)다산해모로_기관추천_안내문(붙임1,2).pdf

    • ■_장애인_기관추천_특별공급_안내_확인_방법.hwp

    전체다운

민영주택 장애인특별공급 신청 안내(‘다산 해모로’)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신청 희망자께서는 2018.8.30.(목)까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위 치 :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동 4268-6번지 일원

2. 공급규모 : 총 449세대

3. 특별공급 기관추천

구 분(㎡)

59 A

59 B

비 고

배정세대

1

1

2

*인천시 장애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주택알선우선순위 배점기준표 의해 우선순위가 정해짐.

4. 공급일정(예정)

구 분

일 자

참고사항

• 입주자 모집공고

2018. 8. 30.(목)

* 일간지 및 홈페이지

• 특별공급 접수

(원칙:인터넷,

예외:현장접수)

2018. 9. 4.(화)

* 인터넷(08:00~17:30 까지)

· 금융결제원(아파트 투유)

※ 상기 공급일정은 예정일로 인ㆍ허가 일정상 변경될 수 있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분양문의:☎031-556-0085
6. 추천결과 공고일: 2018. 9. 3.(월)  * 인천시 홈페이지: http://field.incheon.go.kr/board/806

7. 유의사항

1)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 및 추천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일에 신청접수하셔야 당첨자로 확정되며,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 대상자에서 제외 및 계약이 불가함

2)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불이익 발생 시, 추천 대상자인 장애인 본인 책임에 한함.

3)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로 추천되어 당첨된 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므로 계약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향후 재추천이 불가함

* 장애인 특별공급은 1회에 한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

 

붙임  1. 안내문

         2. 신청서식 일체

         3. 특별공급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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