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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처리결과 공고
  • 작성자
    안희정(주민생활지원팀)
    작성일
    2018년 6월 8일(금) 11:03:40
  • 조회수
    1985
  • 전화번호
    032-560-3377
  • 첨부파일
    • 직권조치결과_공고문.pdf

세대주가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을 요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8. 06. 08. ~ 2018. 06. 22. (14일이상)

  나. 공고대상 : 김**

  다. 공고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라. 공고내용 : 세대주신고에 의한 직권조치(신고거주불명등록)결과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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