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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_재활용가능자원_분리수거량_조사_보고.hwp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훈령 제1269호)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재활용가능자원 분리수거량을 붙임과 같이 공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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