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생용품_안전관리_제도사전안내_리플렛.pdf
「위생용품 관리법」이 2018. 4. 19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위생용품 제조,가공, 소분하는 업소에서는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서구청 위생과에 영업신고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면 서구청 위생과 생활위생팀(T.560-432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