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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
  • 작성자
    가정3동(가정3동)
    작성일
    2008년 8월 4일(월) 17:35:52
  • 조회수
    1237
  • 첨부파일
    •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신청 공고.hwp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희생자와 그 유족에게 인도적 차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기 위한 지급 신청을 붙임과 같이 접수할 계획이오니 해당이 되시는 분들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위로금 등 지급 신청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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