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자동차 상속이전 신청안내
  • 작성자
    김민지(차량등록팀)
    작성일
    2018년 2월 2일(금) 14:19:10
  • 조회수
    2981
  • 전화번호
    032-560-4880
  • 첨부파일
    • 자동차_상속이전등록_신청_안내문.hwp

▶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신청기간 :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차량조회 방법

- 사망신고 시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신청(주민센터)

- 정부24(www.gov.kr)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안심상속)



상속이전등록 신청장소 : 전국 구청 및 차량등록사업소

구비서류

-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본증명서(상세) 각 1부

- 상속포기각서(상속포기자 도장 날인) 1부

- 상속포기자 신분증 앞, 뒤면 사본 또는 인감증명서 각 1부

- 상속인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피보험자 : 상속인)

- 자동차등록증

- 상속인 본인 방문시 :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위임장(상속인 인감 날인), 상속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