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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계획 알림
  • 작성자
    김미숙(모자보건팀)
    작성일
    2018년 1월 29일(월) 17:42:33
  • 조회수
    1712
  • 전화번호
    032-560-5051
  • 첨부파일
    • 2018년도_1분기_산후조리교육_안내문.hwp

    • 2018년도_산후조리교육_계획서(지자체통보).hwp

    전체다운

 

2018년 산후조리업자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계획 알림

 

모자보건법 제15조의6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 산후조리업자에 대한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에 의거

산후조리업자 교육일정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교육이수에 차질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 교 육 명 : 2018년 1/4분기 산후조리교육

     - 교육일시 : ‘18. 2. 28(수), 09:00~18:00

     - 교육내용 : 산후조리원 감염관리지침, 감염예방 등에 관한 교육

     - 교육대상: 산후조리업자 또는 건강관리 책임자

                     조리원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

      *건강관리 책임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에 한함(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교육장소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플라자 1층 아트홀 봄(서울 동작구)

 

    붙임 1. 2018년도 1분기 산후조리교육 안내문

             2. 2018년도 산후조리교육 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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