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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제출 안내(사업장/지정)
  • 작성자
    이예슬(폐기물관리팀)
    작성일
    2018년 1월 19일(금) 17:03:32
  • 조회수
    2812
  • 전화번호
    032-560-4406
  • 첨부파일
    • 2017년도_사업장폐기물_배출자_실적보고_제출_안내.pdf

    • 2017년도_지정폐기물_배출자_실적보고_제출_안내.pdf

    전체다운

<2017년도 폐기물 배출자 실적보고 제출 안내>

 

1. 근거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보고서 제출) 규정

 

2. 대 상 자 : 폐기물 배출자

 

3. 보고내용 : 2017년(’17.1.1~’17.12.31) 폐기물 배출 현황

 

4. 보고시기 : 2018.2.28.(수)까지(보고기한 준수) 

 

5. 보고방법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실적보고 제출 방법 안내 >

 

‣ 올바로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실적보고 작성 후 제출

  - 올바로시스템(http://www.allbaro.or.kr) 접속 → 실적보고 관리 → 지정/사업장폐기물 실적보고 메뉴 클릭

     → 실적내역 작성 → '제출' 버튼 클릭

 

‣ 시스템 사용 및 실적보고 관련 문의

   - 한국환경공단 콜센터(☏1644-0007)

   - 한국환경공단 수도권서부지역본부(☏02-3153-0514)

 

‣ 세부적인 작성요령

   - [첨부1](사업장폐기물 배출자) 및 [첨부2](지정폐기물 배출자) 참조

 

‣ 2017년  처리실적이 없는 경우 ‘실적 없음’으로 제출

- 올바로시스템 접속 → 실적보고 관리 → 지정/사업장폐기물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 →  ‘실적 없이 저장’ 클릭 후 저장

   → 제출 버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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