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및 납부 안내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위택스」전자신고․납부로 간편하게!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도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지방세 전자신고․납부 홈페이지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하시면
편리합니다.
◇ 은행방문없이 신고에서 납부까지 한번에 처리!
◇ 원천세 신고정보를 활용한 편리한 신고기능 제공(홈택스 신고정보 가져오기)
◇ 사업장이 둘 이상의 자치단체에 있는 경우에도 일괄신고 가능
붙 임 : 전자신고 납부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