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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령 개정에 따른 홍보(이.미용업소 최종요금 사전제공)
  • 작성자
    류정환(생활위생팀)
    작성일
    2017년 11월 6일(월) 09:46:00
  • 조회수
    2705
  • 전화번호
    032-560-4322
  • 첨부파일
    • 이미용업소_최종지불가격_사전제공_안내.hwp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오는 11월 16일(목)부터

 

이.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사전제공 의무화 제도가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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