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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11월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됩니다
  • 작성자
    이은미(검단2동)
    작성일
    2017년 11월 1일(수) 10:22:43
  • 조회수
    2025
  • 전화번호
    032-560-3473

     올해 11월부터 다음 두 조건(①,②) 동시 충족할 경우

    기초생활보장 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① 수  급  자 : 노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② 부양의무자 : 기초연금 수급 노인 또는 장애인연금 수급 장애인*을 포함한 가구

         * 20세 이하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른 1․2․3급(3급은 중복) 중증장애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세요~

검단2동주민센터 032-560-3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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