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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Ⅰ 8차 모집
  • 작성자
    박기호(자활지원팀)
    작성일
    2017년 8월 31일(목) 14:12:42
  • 조회수
    3023
  • 전화번호
    032-560-5715

희망키움통장Ⅰ 8차 모집
근로하는 생계·의료수급 가구가 탈수급을 하여 중산층으로의 진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월 5만원, 10만원 본인저축액에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 차등 적립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 사업

 

 

■ 지원대상 : 아래의 조건이 모두 충족되는 자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 가구(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3인가구 145만원)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3인가구 88만원)

 

■ 모집기간 및 접수처

○ 2017.9.1.(금) ~ 2017.9.8.(금) - 관할 동주민센터


■ 기타사항

○ 장려금은 가구 총 근로·사업소득에 비례하여 생성되며, 소득변동시 즉시 신고하여야 함(소득↓=장려금↓,소득↑=장려금↑)

○ 자활근로나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장애인 일자리 참여소득 등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소득은 제외.

○ 현재 가구 내 근로소득이 없는 경우는 지원대상이 아니며 만기 시에  탈수급(생계·의료급여 탈락) 상태여야 지급자격 발생.

  1. ○ 지급자격 충족 후 정해진 용도(주택구입 및 임대, 교육비, 창업 운영자금, 의료비 등)로 정부지원금의 50%이상 사용한 증빙서류 제출 시 수령가능(통장가입일 이후 사용한 내역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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