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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 대상시설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폐수 재이용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도 50억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http://www/emc.or.kr)
(문의 :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T. 031)70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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