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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개정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환경보전과)
    작성일
    2008년 7월 21일(월) 09:53:03
  • 조회수
    1560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환경개선자금 융자신청 대상시설 중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중수도시설, 폐수 재이용시설 및

폐기물 재활용시설이 추가되었으며,

융자지원 한도액도 50억으로 상향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홈페이지:http://www/emc.or.kr)

(문의 : 환경관리공단 중부지사  T. 031)701-9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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