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기차_충전서비스_리플렛.pdf
전기차 민간사업자에게 충전기 구축비용 일부를 지원하오니 많은 참여바랍니다.
•주유소, 프랜차이즈, 주차장 등 설치부지를 확보한 개인 또는 민간사업자(법인포함)
* 문의처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포은대로 388 한국에너지공단 6층 수송에너지실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담당자 (031-260-4173, 4176)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