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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자동차표지_교체_안내문.hwp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되어, 현재 사용중인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교체하여 재발급하오니 해당되시는 주민들께서는 붙임 안내문을 참조하여 기한내에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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