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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하수도법 시행령 개정·시행 알림
  • 작성자
    최미라(환경개선팀)
    작성일
    2017년 3월 23일(목) 20:19:35
  • 조회수
    1695
  • 전화번호
    032-560-4895
  • 첨부파일
    • 붙임1_하수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20160913_공포).hwp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27496호, ‘16.09.13. 시행)』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합류식지역의 악취제거시설 설치 대상 정화조 확대

 

     (개정 전) 1천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 →

     (개정 후) 2백인용 이상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기존시설 포함)

 

   - 개인하수처리시설 뚜껑 도색 의무화

 

     (개정 전) 없음 →

     (개정 후) 도색 및 접근주의 안내문 기입
  

 

  ※시행일 : 공포 즉시(2016.09.13. 공포)

                  단, 개정령 시행 전에 합류식지역에 설치된 강제배출형 부패식 정화조에는 이 령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악취제거시설 설치(기 설치된 정화조 2018. 9. 12일 까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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