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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및 신고,납부 관련 안내
  • 작성자
    관리자(근로복지공단인천북부지사)
    작성일
    2017년 2월 21일(화) 16:52:34
  • 조회수
    2550
  • 전화번호
    032-540-4561

2017년 고용·산재 보수총액 및 신고,납부 관련 안내

 

 

 1. 2017년도(2016년귀속)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 신고기한 : 2017년 3월 15일(수)

   - 대상사업장 :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한 모든 사업장(자진신고 사업장제외)

   - 신고내용 : 상용, 일용, 그밖의 근로자, 퇴직근로자 모두 포함하여 사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

 

 

2.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신고 안내

   - 신고기한 : 2017년 3월 31일(금)

   - 대상사업장 :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한 자진신고 사업장(건설· 벌목업)

   - 신고내용 : 2016년 확정보험료 및 2017년 개산보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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