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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작성자
    관리자 (세무조사팀 )
    작성일
    2017년 1월 10일(화) 15:26:22
  • 조회수
    1582
  • 전화번호
    032-560-4950

2017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납부의 달입니다.

 

○ 납부기간 : 2017. 1. 16. ~ 2017. 1. 31.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2017. 1. 1.) 현재 각종 면허를 소지한자

※음식점, 임대사업자, 통신판매업, 화물 여객운송사업 등의 허가

○ 납부방법

①은행 가상계좌로 실시간납부

②전국 금융기관 CD/ATM기 지방세 조회 납부

③인터넷납부

- 위택스(http://www.wetax.go.kr)

- 지로사이트(www.giro.or.kr)

-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④ARS전화 (☎1599-7200, ☎1661-7200) 납부

 

○ 문의처 : 세무2과 세무조사팀 (560-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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