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붙임]161129_이장통장_운영_및_지원에_관한_법률안(이명수의원_대표발의).hwp
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제정과 관련하여 의견조회를 요청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경우에는 2017.1.9(월)까지 총무과 박대권(560-45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이장-통장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1부. 끝.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