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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조정 알림
  • 작성자
    김아라(노인장애인복지과)
    작성일
    2016년 3월 24일(목) 12:00:00
  • 조회수
    778
  • 전화번호
    032-560-4313
  • 첨부파일
    • ★2016년도_장애인연금_수급권자_선정기준액_고시_일부개정.hwp

2016년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이 아래와 같이 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단독가구

부부가구 

소득인정액

 100만원 이하

160만원 이하 

※ 소득인정액: 소득 +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 상시근로소득공제: 장애인 1명당 56만원 공제 + 30% 추가 공제

 2. 기본재산공제: 1억 3천 5백만원(대도시 기준)

 3. 금융재산 공제: 가구당 2천만원 공제

 4. 차량제외: 장애인이 소유한 차량 1대까지 재산 산정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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