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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모범음식점 지정 신규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선희(위생과(식생활안전팀))
    작성일
    2016년 3월 17일(목) 10:53:52
  • 조회수
    932
  • 전화번호
    032-5603347
  • 첨부파일
    • 모범음식점 지정신청서.hwp

○ 2016년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6. 3. 14 ~ 4. 22

 

○ 모범업소(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란?

  • 목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1조  

 

    지정기준
    •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신청서식 (붙임서류)

 

  • 지정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출입·검사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등)

 

  • 지정취소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모범업소인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시(단, 재심사 신청에 따라 재지정여부 심사)

문의 : 서구청 위생과 식생활안전팀 (560-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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