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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선정기준 변경 및 7월 접수안내
  • 작성자
    복지서비스과(복지서비스과)
    작성일
    2008년 6월 18일(수) 15:49:21
  • 조회수
    1590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선정기준 변경사항2008년 7월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접수(2008년 8월 서비스 개시자)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2008년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선정기준 변경사항


  - 연령기준 변경

    ․ 현행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이후 출생자)

    ․ 변경 : 만0세~만1세 아동을 제외한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일생)


  - 개인별판정유효기간(지원기간) 변경

    ․ 현행 : 12개월

    ․ 변경 : 10개월


  - 지원가능인원 변경

    ․ 현행 : 가구당 제한없음

    ․ 변경 : 1가구 1인 지원 원칙


  - 적용시기 : 2008. 8월 서비스 개시자 (우리구의 경우 2008.7월 접수자부터 적용됨)


  - 변경사유 :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초과수요에 능동적 대응

              [근거 : 보건복지가족부 사회서비스사업과-971 (08.6.16)]

 

○ 2008년 7월 서비스 접수 안내


  - 접수기간 : 2008. 7. 1 ~ 7. 15


  - 접 수 처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신청대상 : 만6세이하 미취학 아동 (2002.1.1~ 2006.12.31)

           단, 선정기준중 3순위의 경우 2002.1.1 ~ 2004.12.31까지의 미취학 아동


  ※ 접수자가 선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의거 선정

        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저소득 한부모지원가구, 장애아동, 결혼이민자가구

        2순위 : 저소득 맞벌이

        3순위 : 아동의 연령이 높은 순


  - 선정인원 : 200명


  - 지원기간 : 10개월 (예산의 변동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 이하 가구 (자세한 사항은 동 주민센터에 문의)


  - 매월 선정결과 통보후 다음달 아동인지능력향상서비스 신청 제한 연령에 대하여 안내할 예정이오니 본 서비스를 지원받고자하는 가정에서는 동 주민센터나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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