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검단구


새소식

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 안내
  • 작성자
    인다올(안전총괄실)
    작성일
    2015년 11월 30일(월) 14:30:58
  • 조회수
    639
  • 전화번호
    032-560-4704
  • 첨부파일
    • 민간건축물 내진보강시 지방세 감면제도 시행.hwp

 

1. 민간소유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을 권장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6조의2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4의 규정에 따라 내진보강 대상이 아닌 일정 규모(3층 미만이고 500㎡미만 건축물 등)의 민간소유 건축물이 내진보강을 실시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세를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민간소유 건축물 내진성능확보 관련 지방세 감면제도」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

담당부서
자치행정국
담당팀
총무과
연락처
032-56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