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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안내
  • 작성자
    김혜진(건축과)
    작성일
    2015년 11월 16일(월) 09:49:54
  • 조회수
    813
  • 전화번호
    0325604738
  • 첨부파일
    • 안내문.hwp

 

「주택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바, 붙임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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