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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제4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의3에 의거 공동주택 단지 내 입주자 등이 선출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하는 바, 붙임과 같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관련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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