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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위해식품등 회수대상식품알림(비름나물)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08년 6월 8일(일) 14:06:23
  • 조회수
    1370

   경기도

  양평군 관내에서 판매하는 제품을 수거, 검사 결과 잔류농약 Azoxystobin이 기준치를 초과한 부적합 제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위해식품 등 회수사실을 게재하오니 식품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식품

        가. 제 품 명 : 비름나물

        나. 제조년월일 : 2008년 5월

        다. 회수사유 : 수거검사 결과 잔류농약(Azoxystobin)기준 초과

                       (기준0.05/초과1.2909)

        라. 회수방법 : 영업소 및 거래처 직접회수

        마. 회수하는 영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

            - 업소명 : 김간난

            - 소재지 : 양평군 개군면 석장1리 157번지

            - 전화번호 : 031-772-8184

        바. 기타회수에 필요한사항 : 특이사항 없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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