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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 홍보
  • 작성자
    김진천(환경보전과)
    작성일
    2015년 3월 11일(수) 14:15:47
  • 조회수
    617
  • 전화번호
    560-5920
  • 첨부파일
    • 공회전-전면.jpg

    • 공회전-후면.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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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속기간 : 2015. 1 ~ 12월

○ 집중단속 기간 : 1/4분기 {1∼3월(미세먼지 심화 예상기간)}

○ 그 외 분기별 점검 : 2/4분기, 3/4분기, 4/4분기

※ 1/4분기는 집중단속기간 병행 실시

□ 단속지역 : 터미널, 차고지 등 공회전제한 지정 지역

○ 공회전 제한지역 현황 : 62개소

계

차고지

노상 주차장

다중이용시설

62개소

39개소

12개소

11개소

○ 공회전제한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았으나 공회전이 빈번히 발생하는 장소에서는 집중 계도 실시

□ 단속대상 : 버스, 택시, 화물차 및 승용차 등 5분 이상 공회전 차량

< 조례에서 규정한 점검 예외 차량 >

구 분

점검대상 예외차량

긴급자동차

경찰차, 소방차 및 구급차

공회전이 불가피한 차

냉동차, 냉장차 ,정비중인 자동차, 건설공사 사용 자동차 중

공사장비 가동시 불가피한 자동차

온도 조건

대기온도가 5℃미만, 27℃초과시

□ 단속방법

○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당해 자동차운전자에게 공회전을 중지하도록 1차 계도(경고)

○ 1차 계도 후 공회전 허용시간(5분) 초과 시 과태료(5만원) 부과

 

붙  임  공회전제한 안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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