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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예산성과금 운영안내.hwp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hwp
<2015년도 예산성과금 운영 안내>
□ 예산성과금 개요
○ 예산 집행방법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을 증대시킨
경우 , 절약된 예산 또는 증대된 수입의 일부를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여 효율적인 지방예산 운영 도모
□ 추진개요
❍ 대상기간 : 2014회계연도
❍ 분 야 :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 대 상 : 공무원, 공단 임직원, 주민등 ❍ 예 산 액 : 30백만원 ❍ 지급기준 - 지출절약 분야 · 정원감축 : 감축인건비 1년분 · 경상경비 : 절약액의 50% · 주요사업비 : 절약액의 10%(건당 1억원이하) * 1인당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30%내 가산지급 가능) - 수입증대 분야 · 증대액의 10% * 한도액 : 2천만원 이하 운영계획 ❍ 예산성과금 접수 : ‘15. 3. 10일한
❍ 자체심사위원회 개최 : ‘15. 3월중 ❍ 본심사위원회 개최 : ‘15. 4월중 ❍ 성과금 지급 : ‘15. 5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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