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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안내
  • 작성자
    성윤주(여성보육과)
    작성일
    2015년 1월 29일(목) 04:32:02
  • 조회수
    872
  • 전화번호
    032-560-4982
  • 첨부파일
    • 안전 보육환경 조성 안내문.hwp

    •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hwp

    전체다운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안내>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 신고기관 : 여성보육과 보육지도팀(☎032-560-4982)

             서부경찰서(117)

 

붙임 안내문 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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