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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보육환경 조성 안내문.hwp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문.hwp
<아동학대 의심사례 집중 신고기간 운영안내>
- 신고대상 :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의심사례 신고
- 신고기관 : 여성보육과 보육지도팀(☎032-560-4982)
서부경찰서(117)
붙임 안내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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