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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 안내
  • 작성자
    박희경(녹지경관과)
    작성일
    2015년 1월 28일(수) 02:09:54
  • 조회수
    751
  • 전화번호
    032-560-4183
  • 첨부파일
    • 무허가 고정광고물 정비 안내문.hwp

    • 무허가_고정광고물_정비_안내문[1].hwp

    전체다운

<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 안내>

 

1. 정비대상 : 노후.위험 불법고정광고물, 무연고 불법고정광고물

2. 사업기간 : 2015. 2월 ~ 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정비대상 고정광고물의 정비를 시행한 광고주 또는 철거대행 위임업체

                    (서구 소재 옥외광고등록업자)에 지급

 

붙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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