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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관리자(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작성일
    2015년 1월 19일(월) 15:31:01
  • 조회수
    948
  • 전화번호
    032-453-7752
  • 첨부파일
    • 공시송달.hwp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79조 및 동법 제80조 규정에 따라 위반건축물에 대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자진정비 및 부과예고』문서를 등기우편으로 위반건축물 소유자에게 수차례 발송하였으나, 반송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5. 1. 19.

 

 

 

1. 처분제목 :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2. 법적근거 :「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건축법」제80조(이행강제금)

3. 공고대상자(송달내용)

연번

행위자

위 치

구 조

용도

위법사항

위반면적

(㎡)

비고

1

양 현

인천 중구 을왕동 179-211번지

철파이프조

일반음식점

불법건축

151.2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와라와라】

2

김정묵

인천 중구 을왕동 179-331번지

철파이프조

일반음식점

무단증축

126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은성네(원주민)】

4. 공고기간 : 2015.01.19 ~ 2015.02.02(15일간)

5. 공고방법 : 인천시 경제자유구역청 홈페이지, 영종관리과 게시판 및 인천시군․구 게시판

6. 기타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영종관리과 건축관리팀

(☎ 032-453-775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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