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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구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
  • 작성자
    익명(자원순환과)
    작성일
    2014년 5월 19일(월) 12:00:00
  • 조회수
    429
  • 전화번호
    032-560-4423
  • 첨부파일
    •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hwp

    •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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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쇄기(100% 배출) 제한적 허용 추진에 따라 일부 업체 등에서 분쇄기 전면 허용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불법판매 및 광고가 성행할 것으로 예상되어 소비자 보호, 시장혼탁 방지 등을 위해 불법제품의 유통 근절 등을 위한 소비자들 대상 홍보․계도를 실시하고자 주방용오물분쇄기 불법제품 사용금지 안내문을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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